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기간동안 생계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였던 10인 미만 규모의 업체 중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사업주라면 신청가능하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업종 대상자는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13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2020년 신규가입자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4~5명분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6~7명분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연매출액 8천만원 이하의 기업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또는 전국 59개 센터 방문접수 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지역본부/지사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정부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모두 힘내서 이겨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