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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이젠 면제한도가 필요합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를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기초공제 이외에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제도를 ‘배우자 공재’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면제한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채무 등)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가액이란 총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가액 + 금융재산 가액 + 유가증권 가액 – 사전증여재산 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금, 신탁재산, 펀드 등
*유가증권: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출자금, 어음등
*사전증여재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금액을 모두 합산함
위 세가지 자산항목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현금성자산 즉,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금/신탁재산/펀드 등 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세법상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 이후 12개월 내에 인출되거나 처분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모든 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님께 받은 돈을 자녀명의 통장에 넣어두었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어떤것인가요?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말 그대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므로 무조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농상속공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자녀가 농지•초지•산림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초지•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 최대 15억원 한도내에서 전액 공제됨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공익법인에게 출연시 법인별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까지는 7%, 100억원 초과 500억원 미만까지는 5%, 500억원 초과는 3%의 저율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
*동거주택 상속공제: 무주택자인 피상속인과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자가 상속받아 소유한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음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계신 지식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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