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를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기초공제 이외에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제도를 ‘배우자 공재’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면제한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채무 등)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가액이란 총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가액 + 금융재산 가액 + 유가증권 가액 – 사전증여재산 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금, 신탁재산, 펀드 등
*유가증권: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출자금, 어음등
*사전증여재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금액을 모두 합산함
위 세가지 자산항목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현금성자산 즉,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금/신탁재산/펀드 등 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세법상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 이후 12개월 내에 인출되거나 처분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모든 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님께 받은 돈을 자녀명의 통장에 넣어두었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어떤것인가요?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말 그대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므로 무조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농상속공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자녀가 농지•초지•산림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초지•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 최대 15억원 한도내에서 전액 공제됨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공익법인에게 출연시 법인별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까지는 7%, 100억원 초과 500억원 미만까지는 5%, 500억원 초과는 3%의 저율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
*동거주택 상속공제: 무주택자인 피상속인과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자가 상속받아 소유한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음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계신 지식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