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등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 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세율 + 세대생략 할증과세 * 총상속재산가액 :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채권, 퇴직금 등 모든 종류의 재산 가액과 채무 전액 **공과금ᆞ장례비용ᆞ채무 : 장례비 500만원까지는 증빙 없이 공제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세법상 규정된 서류 제출시 공제됨 ***세대생략 할증과세 : 직계비속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40%, 60세 이상이면 30%가산함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 대비책 마련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