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최근 문재인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것이 바로 주거급여제도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인만큼 신청 자격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혜택 또한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주거급여대상자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주거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 8월부터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이하)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거급여액은 얼마인가요?
임차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자가가구에게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