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연 10만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되고 고등학생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최대 286,000원의 학비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학용품비는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별도의 신청없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학교장 추천 학생 중 이미 수급자로 결정되어 보호자 계좌로 현금입금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해야한다고 하네요.
교과서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라면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2~5학년 재학생 또는 6학년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개별 구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교과서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직접 구매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받는다고 해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