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 않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많은 사람들이 파나마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먼저 파나마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나마는 남미 국가이며, 태평양과 카리브해 사이에 위치해서 지리적 이점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우호관계 덕분에 치안 역시 안전하며, 물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직업군인 해운업 종사자들을 위한 혜택이 많아서 이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파나마에서의 생활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파나마이민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드릴게요!
파나마 영주권 취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나마영주권취득조건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투자이민(LIMA) 두번째로는 취업이민(E-5) 세번째로는 가족초청이민 입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취업이민 E-5 비자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라면 반드시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후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정식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해당 사항이 없다면 워크퍼밋비자(Work Permit Visa)를 받아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추후 이직하거나 정규직 전환 시 다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합격 후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면 끝!
가족초청이민 방법은 어떤가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배우자나 자녀 초청입니다. 부모/형제자매 초청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선 결혼 여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미혼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이라면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친부모인지 양부모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친부모 -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재정증명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양부모 - 시민권증서, 여권사본, 국적상실신고확인서, 신원조회회보서, 재정보증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를 준비하셔서 대사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파나마 이주공사 상담 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