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투자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인 경매투자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값과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에따라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을 하고있는데요, 하지만 은행금리가 낮아져 이자부담이 적어지면서 수익률이 낮아지고있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매투자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란 무엇인가요?
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위해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 후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도록 명령하는데요, 이렇게 낙찰받은 물건을 다시 팔아서 빌린돈을 갚도록 하는것이죠. 이때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자는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을 써내면 되고, 만약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낙찰받게 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물건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참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입찰준비 2)입찰 3)낙찰 4)명도 입니다. 먼저 첫번째 단계인 입찰준비과정에서는 어떤 물건을 살지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해당 물건지 관할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두번째 단계인 입찰에서는 정해진 시간내에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법정에 가시면됩니다. 세번째 단계인 낙찰에서는 감정가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죠? 네번째 단계인 명도에서는 세입자나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지금까지 경매초보자들을 위한 기초지식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시간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