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자대출 및 조건,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ᅲ_ᅮ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이겨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소상공인들의 사업자금 마련의 한 방편인 '소상공인지원' 제도와 함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금마련 수단이 되어줄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제도부터 살펴볼까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만 6천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생존율 역시 38%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폐업률은 87%라고 해요...;; 그만큼 자영업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치며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정책들이 시행중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급사업 입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재기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운영됩니다.
두번 째로는 영세 개인사업장 저금리 이자차액 보전사업 인데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증서 발급 받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번 째로는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인데요.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매출액 10억 초과 ~30억 이하 구간 해당 가맹점은 기존 0.8% 에서 평균 0.3%p 감소한 약0.5% 가량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번 째로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이라고 해요.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부해도 된다고 답합니다.
다섯번 째로는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사업 인데요.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시장 활력 제고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온라인가맹점 등록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연계 되도록 개선하였구요. 여섯번 째로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인데요.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랍니다.
마지막 일곱번 째로는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조성사업 인데요. 서울시 내 상권별로 상인주도형 모델과 건물주 주도형의 혁신상권모델 총 4곳을 선정해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지원책들이 나오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사업장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사업장 대출이란 소상공인이 필요한 운전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등 제1금융권에서 받을수있는 대출상품을 말해요. 즉,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이외 서비스업 업종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000만원이에요. 단, 부동산임대업자, 유흥주점, 무도장운영업, 도박게임장비대여업, 안마시술소 등 일부업종은 제외돼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언제든 상환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서 잠깐!!!!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자격요건 부터 확인해볼까요? -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제조업의 경우 300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소 포함) ※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공장이전 예정지역 내의 본사 이전예정인 사업주 * 단,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생산시설 없이 단순히 영업장소만을 변경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는 예외 - 대표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여부 확인가능한 대표자여야 함 - 공동대표체제의 사업체는 각각 별도의 대표자 선임필요함 - 휴폐업중이 아닌 정상적인 가동상태 유지중인 업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