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및 절차
1. 자격시험 응시자격 가. 시험응시를 위한 최소 연령은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학력,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신규 검사 등을 거쳐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운송업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 으로 합격처리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라.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임
2. 시험과목 구분 과목수 시 험 과 목 검정방법 비고 필기시험 (4지 택일형) 3 교통법규·행정관련 법규·도로교통 관계법령 객관식 각 25문항 단답형 4 물류관리론 행정처분기준·운수관계법령·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중 한가지 선택 주관식 논술형 - 실기시험 ·운전실무 도로주행능력 평가 ※ 전 단계의 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 불가함
3. 합격자 결정 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인자 서류전형 신체검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국가기술자격법상 화물차운전자격증 미소지자중 인성검사 결과 적격 판정인자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채용신체검사서상 부적합 사항없음 신원조회서류 상 부적격자는 선발예정인원과 동수로 우선순위결정 함
4.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원서접수: 2009년 10월 27일 ~ 11월 5일 18:00까지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site/fc_recruit/listSubjectList.do?dirSeq=15010gubunGbnCode=1 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0년 12월 8일(토), 09:30~12:20(100분간) ○ 장 소: 서울지역본부 교육장(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내)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8번지(장안평중고 앞) 다. 실기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10년 11월 6일(목) ~ 7일(금)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까지 라. 제출서류 ○ 공통사항: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2매 부착 신분증사본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면허증 사본 1통,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통, 장애인증명서 원본 1통 ○ 해당자: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마. 전형료 납부 ○ 계좌입금: 농협중앙회 *** **** ****** 예금주: 전국화물공제조합 바. 유의사항 ○ 접수마감 당일 접속폭주로 인한 전산장애발생 우려되니 사전확인 요망 ○ 수험표 출력은 반드시 컴퓨터 화면의 접수증화면 팝업창을 통하여 확인하고 인쇄하기 바람 ○ 실기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됨 사. 기타 참고사항 ○ 본인의 착오입력이나 누락 입력으로 답안지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불이익 처분을 받으니 유의바람 아